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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운전할 때 또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취득 후 매 10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기간은 초과하면 과퇴료가 부과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접수 → 경찰서 수령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경찰서에 가서 수령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시면 가장 편리한 운전 면허증 갱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 접속 하시면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창이 나옵니다.
1종과 2종 선택하고 실명인증 후 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인터넷 신청 후 2주가 지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것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jpg파일
이여야 하고 규격은 3.5 cm×4.5cm로 여권사진과 동일합니다.
| 적성 검사 | |
| 1종 | ㅇ(건강검진으로 대체가능) |
| 2종 | × |
면허취득할 때 적성검사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1종 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할
때마다 다시받아야 합니다. 단 국가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대체 가능합니다.

2종 면허증은 적성검사기간란에 갱신기간이라고 표시됨
2. 경찰서 접수 → 수령(두 번 방문)
인터넷으로 했던 접수를 종이에 한다는 점만 뺀다면 인터넷 접수와 동일합니다.
6개월 이내사진 지참하고 경찰서 방분하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시고 신체검사실과 사진이 없으시다면 사진실을 거쳐 모든 서류를
완성 후 기존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A
Q; 기간 내에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퇴료가 부가되며 1년이 경과되면 면허 취소됩니다.
Q;운저면허 갱신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1종 1.3만 원 / 2종 8천 원
영문으로 발급하려면 1종 1.5만 원, 2종 1만 원입니다.
